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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시기 한번에 확인

로켓뉴 2021. 3.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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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차지원금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알아볼까?

정부가 21년 3월 1일자로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조율을 마쳤다고 발표되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버팀목자금플러스+] 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3차(9조3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19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규모가 커진만큼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이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에게 지원혜택을 준다나.

"4차 재난지원금 대책 원칙"은 이러하다.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차 재난지원금과 4차재난지원금의 차이점인 지원 대상자의 확대되는 점 위주로 비교하면서 살펴볼까?



① 소상공인 지원 내용

변경 전 -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연매출 4억원 이하

변경 후 - 근로자 5인포함, 연매출 10억원 이하

*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가능 [최대 2배] *



집합금지 연장 시설 - 500만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11종]

지원수 115,000개



집합금지 완화 시설 - 400만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학원]

지원수 70000개



집합제한 시설 - 300만원

[PC방, 카페, 식당, 숙박업 등 10종]

지원수 966,000개

ㄴ 저소득층 대학생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부모가 폐업 및 실직한 대학생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지원금 50만원"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ㄴ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

지원금 100만원[신규 10만명]

② 취약계층 생계 지원금



ㄴ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은

향후 "시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지급

"지원금 50만원"





ㄴ 임시 일용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시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

"지원금 5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소 - 200만원

[공연,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20% 감소 업체]

지원수 264,000개



매출감소 일반업소 - 100만원

[매출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업체]

지원수 2,437,000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개월]

정부 방역조치대상 업종 114만 100개

집합금지 시설 - 50% 감면

집합제한 시설 - 30%감면

ㄴ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지원금 70만원 추가지원



ㄴ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4차 재난지원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25일 전후부터 지급이 시작한다고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점은 재난 지원금이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지급 예정이기때문에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라는 지적과 현금거래를 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노점상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오늘은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조건 및 지원금액 등
논란이 되고있는 점에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사태로 모두가 힘든만큼
정부의 지원금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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