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폈다!'....성공적인 이혼소송 방법
법률상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는 뭘까?
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땐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또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나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파탄의 사유에 해당한다. 외도는 객관적 그리고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 그리고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이다. 통화 및 문자, SNS, 어플, 블랙박스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력가의 도움하에 합법적인 루트로 준비해보시기 바란다.
※주의할 점
부정행위로 인한 소 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잘 기억하시고,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증거수집, 소송 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한다.
상간남(녀)한텐 무엇을 할 수 있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이혼위자료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하며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재판을 청구하는 ①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②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혀야만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증거자료는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의 항변에서 “나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반박하거나, “사실상 혼인파탄 이후 교제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본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으 수 있을까요? 승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뿐더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 다른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산출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지속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결정될 수 있으니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부부는 혼인기간 중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재산을 쌓아갑니다. 집, 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자산들을 거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 만일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 일체를 분할하여 정산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한다.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 인정되는 부분이다. 부부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최대한 많은 몫을 배분 받는 것이 목표일 덴 데 이를 위해서는 1)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2)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며 3) 기여도를 기초로 하여 종국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구도로 전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1397 판결문 중-
즉 명의가 누구든 부부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아내 명의의 적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결혼 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후 가사활동, 내조를 열심히 하여 간적접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그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조정되는 것이다.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없더라도 자녀가 어느 한 부모와 살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애초에 ‘난 안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비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렇다고 평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불하게 됩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생활수준을 자녀도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부모 합계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수, 성별이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된다.
각 가정이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를 명확하게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도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감액되거나 증액되기도 한다. 물론 산정기준표가 있지만,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이 가능하다.
3) 강제집행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법적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확정된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준비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前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유한 예금 등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될 예정인데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