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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류층은 '기로소'에 들어감
왕도 쉽게 먹기 힘든 귀한 음식들이 기로소에 들어갔다.
서민들은 이 정도는 아니라도, 역시 존중 받았음.
- 80세가 넘으면 '벼슬'을 받았음.
'노인직' 혹은 '수직'이라고 불리는 벼슬
일종의 명예직인데, 비록 천민이라도 받았다고 함.


[경국대전]
“나이 80세 이상이 되면 양민이거나 천민이거나를 불문하고 1품계를 수여하고 원래에 품계가 있는 자는 또 1품계를 더하되 당상관은 왕의 교지가 있어야 임명한다.”
이 같은 노인직은 세종 대 이후 여러 차례 제수(除授: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됐다.
노인직은 매년 초에 각 도 관찰사가 여러 읍의 호적에서 80세 이상된 노인을 뽑아 이미 받은 노인직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 이조에 보고해 제수하게 돼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17년 이 같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백 살이 된 노인에게는 해마다 쌀 10석으로 상을 내리라. 매월 술과 고기를 보내 주고는 월말마다 그 수효를 기록하여 보고하라.”

부모에 대한 요성이 지극했던 정조는
대왕대비(양할머니)와 친어머니(혜경궁 홍씨)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전국 노인들에게 벼슬을 내림.
정조 대에는 7만 여명의 전국의 장수한 노인에게 벼슬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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